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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부지, 제값받고 팔 수 있다…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UP'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양도가격 10년 후 제한 無

대구 동구에서 바라본 대구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에서 바라본 대구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 DB.

혁신도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던 혁신도시 내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규제(매일신문 2022년 6월 10일 자 1면 최초 보도)가 완전히 해소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내 건축물이 사용승인 이후 10년이 넘어도 소유 토지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매각할 수 없었다. 이렇다 보니 사업 확장에 필요한 추가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돼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상이하다 보니 법 적용 해석 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같은 부분이 기업들의 입주를 주저하게 만든 주요인으로 꼽힌다.

앞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지역 기업들도 혁신도시 입주 기업들도 환영하고 나섰다.

홍창식 첨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장은 "그동안 입주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제로 인해 의기소침했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수 대구혁신도시 의료R&D지구 기업협의회장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대구혁신도시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주변에서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다"며 "혁신도시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대식 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 입주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두고 대구시와 국토부 간의 협의를 이끌고,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본회의의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꾸준하게 설득해 왔다.

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이 혁신도시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 개정에 함께 노력해 주신 대구시와 국토부,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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