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일도 안 된 아기 살해한 부부…야산에 시신 유기까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기를 숨지게 한 후 야산에 시신을 묻은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부 A(30대) 씨와 친모 B(20대)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생명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특히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에 무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학대 범죄를 저질러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유기·방임했다"며 "범행 결과는 더 없이 중하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2018년 4월 광주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사망에 이르게했고, 이후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인 B 씨는 A 씨가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신을 함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예방접종 등 필요한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측은 "잠이 든 사이에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무지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B 씨가 이불에 덮여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약 10분간 지켜본 점,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잠든 점 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로부터 피해 아동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상태였던 만큼 적절한 의료 보호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원금을 알아보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