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오는 29일까지 기성면 정명리 사격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기성면 정명리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사망, 전출자, 외국인 포함)이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54-789-6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