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 안모 씨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안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안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댓글 많은 뉴스
"5·18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민주당, 국힘에 법안 철회·사과 요구
구치소서 넘어진 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누가 부담하나…15일 선고
서영교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 장은 국무총리" 발언 와글와글
李대통령, "손 더러워 쑥스럽다"는 상인 손 잡았다…악수하고 사진까지
홍준표 "철부지 선수 한마디에 병역특례 존폐 논의…정치권 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