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 안모 씨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안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안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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