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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입힌 뒤 도주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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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6시 32분쯤 들안길 삼거리에서 신호위반, 60대 피해자 중태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못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달아난 30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사고 한나절 만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조치의무 불이행)로 30대 SUV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쯤 들안길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산오거리에서 들안길 삼거리교차로로 직진을 하던 중이었고 오토바이는 좌회전 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B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계속 차를 몰아 상동네거리에서 우회전 후, 사고 지점 인근 골목에 차량을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도주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이날 오전 11시쯤 수성구 두산동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30대 운전자가 범어네거리에서 동대구로 대구법원 앞 '삼거리' 지점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 받는 단독 사고를 낸 뒤, 뒤집힌 차량을 그대로 둔 뒤 달아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달아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에 해당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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