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입힌 뒤 도주한 30대 검거

5일 오후 6시 32분쯤 들안길 삼거리에서 신호위반, 60대 피해자 중태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못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달아난 30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사고 한나절 만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조치의무 불이행)로 30대 SUV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쯤 들안길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산오거리에서 들안길 삼거리교차로로 직진을 하던 중이었고 오토바이는 좌회전 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B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계속 차를 몰아 상동네거리에서 우회전 후, 사고 지점 인근 골목에 차량을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도주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이날 오전 11시쯤 수성구 두산동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30대 운전자가 범어네거리에서 동대구로 대구법원 앞 '삼거리' 지점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 받는 단독 사고를 낸 뒤, 뒤집힌 차량을 그대로 둔 뒤 달아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달아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에 해당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