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항소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다.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주 씨 자녀에 대해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 반복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A씨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 씨 측에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앞서 주 씨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며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주 씨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 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주 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의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 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며 "그런데 주 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A씨는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을 토대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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