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주요 내용은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 980명과 45만5천398명에 대한 운전면허 등 각종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 공무원 징계사면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됐다. 법무부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전직 공직자 중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장관,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조치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빠졌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장관이 포함돼 '약속 사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면 대상자들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법무부 장관이 상신(보고)하면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사면심사위에서 사면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때 기준은 형이 확정됐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