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 열병합발전소 가스관 매립 공사, 주민 소통의 교훈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 가스관 매립 공사가 서구 지역에서도 이어진다고 한다. 주민 반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터다. 관할 대구 서구청이 한국가스공사의 도로점용 공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이어간다는 조건이 붙었다. 행정기관, 기업, 주민이 삼자대면을 통해 합의도 이뤘다. 완전한 우려 불식 수준은 아니지만 이전과 같은 갈등이 재연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엉뚱한 시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더러 있다. 소위 '떼법'이다. 이번 경우는 결이 다르다. 주민들이 시종일관 불안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기업은 소극적이었다. 감정적 반발이 덧붙여지고야 말았다. 가스관 총길이 7.6㎞ 중 서구 지역 구간은 800m에 불과했다. 길지 않은 구간 공사를 지난하게 끌어온 데 한국가스공사의 안일한 일 처리를 꼬집는 까닭이다. 소통 과정의 문제점을 되짚어 볼 일이다.

공사 재개의 상당 부분은 행정심판 덕분으로 보인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한국가스공사가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 서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보류와 관련해 손실액이 늘어난다는 취지였다. 손해배상 등 소송에 연루될 위기에 처한 서구청이 낸 묘안은 조건부 허가다. 향후 한국가스공사는 안전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공사 현장에 주민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한다. 또 경관 개선 등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 사업에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명확하다. 대기업이라도 주민 소통 노력이 부족하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니 속도전에 매달리는 것도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해야 기업이 소통을 시작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돼서는 곤란하다. 특히 서구청이 여섯 차례에 걸친 한국가스공사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소통 부족을 꼬집은 것이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심리적 안전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지속적인 소통이 있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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