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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왜 나만 1심 재판 두 번 받나,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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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물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의 '이중 기소' 문제를 지적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왜 나만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냐"며 "죄명과 범죄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검찰이 구도를 만들어놓고 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이다"며 "이는 분명한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은닉했다는 점에 주목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곽 전 의원이 반발하자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말한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감안해 최소한 법정에 덜 나오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제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4월 16일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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