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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머리 밀고 성관계' 바리캉男 "징역 7년 무거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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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고 폭행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 유튜브
남자친구에게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고 폭행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MBC '실화탐사대' 캡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6) 씨가 지난 5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1) 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엽기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신고할 낌새를 보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다.

A씨는 김 씨가 잠이 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며 폭행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강간과 감금, 협박 등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30일 김 씨의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김 씨는 선고 전 기습적으로 1억5천만원을 공탁했으나 A씨가 받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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