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형 확정되자마자 '특별사면'…'김관진·김기춘' 약속 사면 논란

군 사이버사령부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연합뉴스

정부의 '설 특별사면' 대상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되자 일각에서 '약속 사면'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 두 사람이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고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한다"며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980명으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2015년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인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애초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았던 김 전 실장과 달리 김 전 장관은 재상고했다가 최근 이를 취하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리고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이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정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상고를 포기하고 유죄를 확정받은 직후 특사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에도 형이 확정된 후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고, 사면 심사 과정에서 거치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며 "사전에 교감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외에도 정치권에서는 김승희·박기춘·심기준·이우현 전 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등 7명이 사면·복권됐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도 복권됐다. 재계 주요 대상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45만5천398명에 대해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실시하고,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