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이 대상이며, 달성군은 주택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빈집 30곳을 철거할 계획이며, 1곳당 최대 3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빈집 철거 희망자(빈집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성군청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53-668-8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겠다"며 "내실 있는 정비를 위해 빈집 소유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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