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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30대 친모,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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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2명을 출산 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A씨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를 발견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듬어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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