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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합류'…현역 5명으로 보조금 6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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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정숙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무소속 양정숙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신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영호남이 통합돼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롭고 확실한 선택지가 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당선 직후 부동산 명의신탁과 세금 탈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을 빚으면서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제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이 국고보조금과 기호 3번을 받기 위해 논란이 있는 양 의원을 무리하게 영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에 더는 논란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 5명을 갖춘 개혁신당은 대폭 늘어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됐다. 정당은 분기마다 경상보조금, 선거 전에는 선거보조금을 받는데 '5석 이상 20석 미만'인 정당은 총액의 5%를 받는다.

5석 미만인 정당은 수천만원을 받는데 개혁신당은 지급일 전날 현역 5명을 확보하면서 약 6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분기(1~3월) 경상보조금 총액은 125억원으로 15일 지급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규모는 총502억원으로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다음 달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금액을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인 정당은 선거보조금과 동일하게 총액의 5%를 받는다.

개혁신당은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6석인 녹색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달겠다는 계획을 꾸리고 있다. 개혁신당은 또 의원 수가 3명을 넘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별도의 사무실도 배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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