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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무죄 판결 형수에 "천륜 끊게 만든 사람, 긴 싸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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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이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무죄를 선고받은 형수 이모 씨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언급하고 "천륜까지 끊게 만들었다"며 긴 싸움을 예고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통해 친형 박 씨가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고 사법부가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 결과로 3년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수홍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아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다"고 덧붙였다.

또 박수홍 측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형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형수 측의 입장을 듣고 해당 내용을 옮긴 악플러와 유튜버들을 향해서도 긴 싸움을 예고했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그 허위사실을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수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응원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을,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친형 박 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이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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