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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책임, 사회에도 있어"…서이초 교사 순직 최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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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사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최종심의가 21일 진행되는 가운데, 유족 측은 "사망 책임이 사회에도 있다"며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이날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족 측은 "선생님의 자살을 개인적 원인으로만 돌린다면 그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선생님은 '연필 사건'이 일어난 직후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즉 공적인 장소에서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사망한 A교사가 담당했던 학급에서 벌어진 일로, 한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동급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을 말한다.

A교사는 연필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뒤인 같은 달 18일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미원으로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사망 장소는 자살 원인과 관련 있으며, 개인적 이유로만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사망을 누군가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망을 개인적 원인으로만 돌려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물론 교육 현장 역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의 변곡점이 돼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최종심의 후 통보문 작성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2주 이내에 청구인인 유족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유족에게는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내달 초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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