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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형 선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향년 84세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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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1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김 전 재판관은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맡다가 199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연합뉴스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1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김 전 재판관은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맡다가 199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에 사형을 선고했던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1일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재판관은 지난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재판장으로서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전 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욱이 대통령의 지위로서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부정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 중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재판관은 2004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아 국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퇴임식 때는 정치권을 향해 "헌재가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헌재의 결정을 폄하하는 의견이 많지만 나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2005년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호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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