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너 악플 무서워 한다며"…연예인에 차인 뒤 돈 뜯고 폭행한 30대 실형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연예인과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데 이어 악성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을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놓으라"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B씨는 A씨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했다.

A씨는 또 "500만원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 대신 뺨을 때리겠다"며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폭행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B씨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가지고 논 것도" 등 메시지를 수백여차례 보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B씨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양다리 걸쳤다",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숨으면 끝나나"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