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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9개월 동안 단 1건…절반 이상이 '매입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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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사무실 앞에서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기만 원희룡 출마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사무실 앞에서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기만 원희룡 출마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단 1건에 그쳤다.

25일 LH에 따르면 LH에 들어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사전협의 신청은 총 316건(16일 기준)이었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거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이게 된다.

하지만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단 1가구 뿐으로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피해주택이었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인 첫 피해주택 매입으로, 이후 추가 매입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LH에 따르면 현재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LH로부터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주택은 170가구였다. 전체 매입 신청 주택의 54%가 LH의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셈이다.

LH는 불법(위반)건축물이거나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수 없는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 역시 불법건축물로 간주된다.

문제는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적잖다는 점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28.8%(27만3천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매입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LH는 지난달 다가구주택의 주택 매입 요건을 '모든 세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서 '모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상당수가 근생빌라이거나 불법 증·개축을 한 위반건축물이라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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