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군,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내년 2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에 신청

경북 칠곡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칠곡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서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