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안 경북 안동시의원(태화·평화·안기)은 26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도 보장했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고, 인사청문 진행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동시 인사청문 대상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산하 기관과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며, 안동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이다.
안유안 시의원은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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