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황·백부자·오배자·자리공 등의 농·임산물은 섭취할 경우 경련·간 독성·복통·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사이트 차단 등 조치한다. 또 사용 부위·조건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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