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공사 현장에서 부패 행위를 막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오는 31일까지 각급 학교(기관) 공사 현장 부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서 발생한 금품 및 편의 제공 요구나 부당한 업무지원,사적 이익 제공 요구 등이다.
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7)로 전화, 우편 신고 등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원은 부패행위 신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며, 시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대구교육공동체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구교육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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