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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신고하면 100만원…'유명무실' 신고센터 활성화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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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례 제정 이후 신고 실적 단 한 건도 없어
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신설…온라인 접근성 강화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수영장, 어린이 북카페, 영유아 놀이방 등을 갖춘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반복되는 누수로 지난해 3월 준공하고도 개관이 미뤄졌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시비 282억원 투입해 지은 공공건물이 부실시공으로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한 것이다.

대구시가 이 같은 공공건물의 부실시공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유명무실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가 제정된 건 지난 2019년이다. 당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조례에 따른 신고 대상은 공사, 공단을 포함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였다.

신고자는 1등급~4등급으로 나누어진 부실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등급은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를, 4등급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곳의 부실로 인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문제는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부실시공 신고나 포상금 지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시 건설산업과에 있는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 접수 방식을 고집한 탓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대구시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신고센터가 개설되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실시공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단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하고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대구시는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도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시 기능 강화로 안전한 시공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하자보수를 마치는 오는 7월 말 문을 열고 한 달 동안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8월쯤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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