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이곡1동과 이곡새마을금고(이사장 허노교)는 11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이곡1동 주민이 출생신고 후 이곡새마을금고에서 아이의 명의로 '출산축하통장'을 개설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출생축하금 20만 원을 적립해 준다.
협약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2023년 6월 1일 출생신고분부터 가능하다.
이민호 이곡1동장은 "지역사회 저출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준 이곡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리며,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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