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신청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차등 지원한다. 다만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이거나 공공주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협약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에서 관련 상품 대출 상담을 하고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www.gbhome.kr)에서 신청한 뒤 영주시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협약은행에 제출, 대출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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