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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혼나자 격분해 母 살해한 10대 아들…징역 20년 선고

A군 "가정폭력때문"이라 했지만, 아버지의 눈물 증언
배심원단 9명,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15)이 국민참여재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당시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A군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군을 잘 돌봤다고 눈물로 증언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거나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올바른 교육을 통한 교화와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A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9명 역시 A군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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