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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조사 결과, 총선 끝난 후 나온다…권익위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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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조사를 촉구하며 민원 접수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고한 참여연대에 신고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조사 결과를 총선 이후에 내놓기 위해 일부러 조사를 미루고 있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권익위가 25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신고에 관해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해 왔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총선 이후로 미룬 권익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교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여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미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됐을 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명풍백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시인한 상황에서 권익위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라며 "권익위가 권력을 눈치를 보며 반부패 소관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권익위가 참여연대에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한 근거로 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를 살펴보면, 권익위는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공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고 처리 결과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나오게 되는 셈이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사건 자체가 단순하기에 관련 사실 확인을 하려면 진작에 할 수 있었다. 이미 권익위가 총선 이후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론을 정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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