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하도급 동의의결 첫 확정…유진종합건설 8억 자진 배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22년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상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상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

동의의결제도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유진종합건설은 지난 2019년 김천 신음지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으며, 추가 공사 대금을 미지급 했다. 또 해당 업체에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유진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과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유진종합건설은 향후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유진종합건설은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 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