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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빗썸 코인 청탁 의혹 재판서 '영상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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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밀리언마켓 제공
가수 MC몽. 밀리언마켓 제공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법원의 소환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던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영상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언급된 강종현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에 응했다.

MC몽은 다만, 심리가 열린 서울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출석했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원을 MC몽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MC몽은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안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씨가 자신을 자산가로 소개하며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등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내비쳤다며 본인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투자는 무산됐고 안씨로부터 받은 보증금 명목의 20억원은 안씨 측에 다시 돌려줬다는 것이 MC몽의 주장이다.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증언을 한 MC몽이었지만, 재판부가 회사 임원 등에게 안씨와의 계약에 대해 말한 시점 등을 묻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MC몽은 강씨 측의 반대 신문 중에 "제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안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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