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라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씨는 현재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 투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활동으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량 정도라면 전씨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낸 반성문 사본을 교부하면서 재범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은 피고인 스스로에게 한 다짐과 약속이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다시 반성문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대마,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매수 및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일부 대마 흡연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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