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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6일 양일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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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 가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모의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모의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에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아울러 중구가선거구 및 수성구라선거구에서는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투표 종료 후 관내사전투표함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이 동반한 가운데 각 구군 선관위로 이송되며,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나 선관위 청사를 방문하면,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우편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4.10총선부터 사전투표함에 보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관 장소의 CCTV 화면이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간 공개된다. 1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1층에 설치된 CCTV 영상 송출 모니터를 직원이 점검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4.10총선부터 사전투표함에 보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관 장소의 CCTV 화면이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간 공개된다. 1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1층에 설치된 CCTV 영상 송출 모니터를 직원이 점검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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