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허용하라

지역화폐 쓸 수 없는 ‘농협’···농업인 위한 법 개정 절실

농협 하나로마트 경북·대구지역 선도조합협의회는 지난 4일 농협 경북본부에서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협경북본부 제공.
농협 하나로마트 경북·대구지역 선도조합협의회는 지난 4일 농협 경북본부에서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협경북본부 제공.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농협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인들은 지역 상품권 사용 제한으로 농가 수익 감소 등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록은 각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상품권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면서 경북 22개 시·군의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 사업장에선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북도 내 주유소, 하나로마트, 농기구 자재판매상 등 농협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총 769곳이나 된다. 전국 105개 면(面) 지역에서 운영되는 농협자재판매장 114곳(대구경북 22곳)에 대해선 상품권 사용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농협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자 분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농업인들은 행안부의 상품권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농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 농촌에선 사실상 모든 소비가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이뤄지고 있어서다. 농업인이 출자하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이익금은 조합원에게 환원된다. 정부가 제한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사실상 동등한 조건인 셈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도·소매업종에 대해선 지자체장의 상품권가맹점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농협 하나로마트 경북·대구지역 선도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4일 농협경북본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달호 협의회장(예천농협 조합장)은 "인구소멸, 경기침체, 고령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잣대로 상품권 가맹점에서 농협 경제사업장을 제외해선 안 된다"며 "농촌의 현실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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