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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아시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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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증권선물위원회, 보세라자산운용과 중국자산운용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이 현물 비트코인‧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이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아시아 첫 사례로 기록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는 보세라자산운용과 중국자산운용 홍콩 사업부의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 불안정, 미‧중 관계 경색 등으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이 축소됐던 홍콩은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로 과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홍콩 가상자산 운용사 '메탈파'의 CEO 아드리안 왕도 "홍콩 비트코인 ETF의 중요성은 새로운 글로벌 투자를 유도하고 암호화폐 채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홍콩보다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지난 3월 말 기준 약 120억 달러(16조6천억원)의 자금이 미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순유입됐다.

아시아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첫 승인 사례가 나옴에 따라 우리나라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 역시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다"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우선 홍콩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이 비트코인 급락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우리나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가 본격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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