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에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직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 9곳,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의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된 바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며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하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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