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증권계좌 부당 개설' 대구은행,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20억원 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7일 오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매일신문 속보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매일신문 속보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금융당국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고가 발생한 DGB대구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정례회의에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 관련 제재안을 상정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정지(3개월)와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소속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