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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증권계좌 부당 개설' 대구은행,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20억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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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7일 오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매일신문 속보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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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고가 발생한 DGB대구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정례회의에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 관련 제재안을 상정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정지(3개월)와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소속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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