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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증권계좌 부당 개설' 대구은행,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20억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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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7일 오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매일신문 속보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매일신문 속보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금융당국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고가 발생한 DGB대구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정례회의에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 관련 제재안을 상정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정지(3개월)와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소속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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