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세관, 수출입기업 세정 지원책 마련 "위기 극복 지원"

지원 기업 200곳 선정, 세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세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허용 등

대구본부세관. 대구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 대구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이 대구경북 수출입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기 침체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입기업이 경영 부담을 덜고 수출을 활성화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대구세관은 18일 중소 수출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혁신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등 지원 기업 200곳을 선정해 '세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최대 1년 내 분할납부 허용 ▷1년간 관세조사 유예 ▷체납자 통관 허용 등 회생 지원 ▷통관 후 정산 시까지 최대 1년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이다.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확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구세관이 운영하는 월별납부제도는 수입 시마다 납부할 관세를 매월 말 모아서 납부하는 제도다.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업 측에서 중소기업 지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구세관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활용해 확인서를 확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세관은 인력 부족 등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지원 대상인 기업에 공문 등으로 지원 내용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관계자는 "다양한 세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대외적으로 경기가 침체했고, 환율도 올라 수입업체 부담이 커진 만큼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 업체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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