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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공영주차장서 '차박' 캠핑?…9월부터 3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교통부는 22일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림은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3'(DALL·E3)가 '공영주차장에 SUV 차량을 장시간 주차해두고 캠핑하는 모습'을 그린 이미지. 홍준표 기자

"이제 팔공산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하면 과태료 내셔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는 이들로 불편 민원이 들어와도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단속에 나서지 못하던 자치단체의 고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기로 해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추가했다.

또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도 정했다.

이와 함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주차장 설치 사업성을 높여 노후 도심에 민간 주차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90% 이하, 용적률(건물연면적/대지면적 비율) 1천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을 가리킨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교통부는 22일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림은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3'(DALL·E3)가 '팔공산국립공원 공영주차장에 SUV 차량을 장시간 주차해두고 캠핑하는 모습'을 그린 이미지.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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