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반복, 소비자 보호 법안 언제쯤…

대구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고 5년 새 59건→171건 급등
소비자 보호 단체 있어도 조정·권고 그쳐…피해자 실질 도움엔 한계
"수사기관 엄중 인식 필요…입법 통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돼야"

지난 2022년 대구 동구 율하동 한 헬스장이 회원권을 대량 판매하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당시 해당 헬스장으로 올라가는 문이 잠겨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지난 2022년 대구 동구 율하동 한 헬스장이 회원권을 대량 판매하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당시 해당 헬스장으로 올라가는 문이 잠겨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대구지역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서 경영난으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선결제한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체육시설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업주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입증해내기 어려워 피해를 줄이려면 입법을 통한 행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구 수성구·달서구 필라테스 시설에서 강사 임금 체불로 인해 회원 200여 명이 결제 후 수업을 받지 못한 것과 비슷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회원 50여 명을 둔 동구 한 골프교습장이 돌연 영업을 중단, 안내문 발송 후 대표가 잠적하는 일이 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1천여 명의 회원을 둔 달서구 한 헬스장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피해 사례도 있다.

◆대구지역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고 5년 새 59건→171건 급등

24일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구지역 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골프회원권·요가·수영장회원권·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9년 59건 ▷2020년 77건 ▷2021년 138건 ▷2022년 167건 ▷2023년 17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전날까지 접수된 건수도 30건에 달해, 매달 5건 꼴로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 종류별로는 헬스장이 연 평균 8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 2021년부터는 필라테스 시설의 피해구제건수가 헬스장 다음으로 많이 접수됐다. 대구 필라테스 시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57건, 2023년 58건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체육시설 영업 중단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가 있더라도 합의권고기관이라 강제성이나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관계자는 "합의 권고 등 분쟁을 조정하려면 양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폐업을 하면 사업자가 사라진다. 즉, 조정 당사자 중 하나가 사라져 조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관련 기관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국장은 "이번 필라테스 시설 피해 사례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임금체불)인데, 이 경우 이용개시일 이후 잔여이용료와 위약금(총대금 10%)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80만원을 결제했고 40만원이 남았다면, 48만원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그것마저도 업체가 폐업하고 연락이 두절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 처벌 대상 입증 어려워 대부분 민사 소송 진행…"중한 수사지침 필요"

피해를 초래한 체육시설 업주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하려면 회원 및 강사 모집 당시 지불 능력과 지불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대부분 민사소송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주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대부분 업주들은 '모집 당시만 해도 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변명하는데,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의 경계에서 변명을 격파할 만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업주들이 수사망에서 빠르게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수사 공무원들이 민원이 아닌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점을 중하게 여기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깊이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별도 처벌 규정 두고 있듯이 체육시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이 문제점을 인지하도록 하고, 장기 할부 결제를 유도하는 계약이나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이용객 현황, 할부거래 계약 체결 형태, 계약 방식 등을 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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