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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협회 회장, 직무 정지 1년 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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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협정상화추진위가 회장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기각
본안 소송서 대구미협 승소한 지 한 달 만

'회장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의 내홍이 차츰 정리돼가는 모양새다. 법원이 지난달 이사회 결의 무효 본안 소송에서 대구미협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노인식 회장이 직무 정지 1년 만에 회장직에 복귀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신재순 대구미협정상화추진위원회 실무총괄담당이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신재순 측)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며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고, 제1심 판결의 이유나 이 사건에 제출된 소명자료 등에 비춰 제1심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 또는 파기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인식 회장이 직무 정지 1년 만인 5월 1일, 대구미협 회장직에 복귀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과 별개로 이사회 결의 무효 본안 소송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대구미협이 승소했고, 신 실무총괄담당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미협은 2022년 1월 고(故) 김정기 회장 별세 이후 보궐선거를 치르는 방식을 두고 회원들끼리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해 3월 이사회를 통한 보궐선거를 거쳐 노인식 회장을 선출했으나, 일부 회원들이 이에 반발해 이사회 결의 무효 본안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 해 6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도병재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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