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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 출범… 68년 만에 증권거래시장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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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9일 'ATS 운영방안 세미나' 개최
거래시간 오후 8시로 확대, 거래 수수료 인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가시화했다. 내년 상반기 ATS가 개장하면 지난 68년간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해 온 국내 증권거래 시장은 복수 체제로 재편된다. 금융권은 증권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과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TS 운영사인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7월 예비인가를 받은 데 이어 연내 본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3월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ATS가 출범하면 국내에서도 주식 저녁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ATS 거래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으로 정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 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매매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수수료 경쟁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게 적용할 예정이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 간 건전한 경쟁이 투자자 편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수정이 필요한 자본시장 법규를 신속히 정비해 복수시장 체제를 안착해나가겠다고 했다.

※대체거래소(ATS) =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거래소다. 정규 거래소가 상장 심사, 시장 감시 등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ATS는 주식매매 체결 기능만 담당한다. 그동안 국내 첫 ATS인 넥스트레이드 참여를 결정한 증권사는 모두 22곳이다. 해당 증권사 고객들은 향후 ATS를 통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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