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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졌다고 동거녀 몸 담뱃불로 '칙'…상습폭행남 항소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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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 등으로 형량 대폭 감경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하는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항소심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의 몸에 담뱃불을 지지고,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B씨와 말다툼하다가 폭행했다.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머니를 B씨가 썼다거나, 게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도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거나 흉기까지 휴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오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사건 이후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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