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해물질 논란에 칼 빼든 정부…안전인증마크 없는 유모차·장난감 해외직구 금지

KC 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완구·배터리 등 80개 품목 대상
짝퉁 차단시스템 이달중 마련…외국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외국 직구 플랫폼에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장난감, 유모차, 배터리 등을 살 수 없다.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반입이 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외국 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봤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직구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특히 최근 국내에 대거 유입된 카드뮴 범벅 장신구, 석면 함유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거쳐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카드뮴과 석면은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이다.

애초에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천958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구를 통한 '짝퉁' 유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4만5천건으로 전년(2만9천건)보다 55.1% 증가했다. 이에 외국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외국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2024.5.16.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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