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과속운전으로 25세 젊은 축구선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도 무시한 채 운전하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넘는 0.117%였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 김동준, 임준섭, 유연수, 윤재현 트레이너가 탑승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경미한 부상에 그쳤으나 유연수는 상세 불명의 하반신 마비와 신경·근육 기능 장애 등 큰 부상을 당했다.
유연수는 사고 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진했지만 지난 2023년 11월 11일 끝내 눈물의 은퇴식을 치러야 했다. 25세의 젊은 나이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생활을 그만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차량 종합보험 가입돼 피해자 치료를 지원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유연수의 어머니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적은 형량에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며 분개했다.
A씨 측은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유연수는 이날 "계속 재활치료 중이다. 재활은 거의 평생 해야 할 것 같다"며 "제가 사과를 원해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A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는 됐지만 87%의 전신장애를 입은 유연수가 앞으로 겪어야 할 시간과 무게는 가늠하기 어렵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을 잃은 것"이라면서도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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