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A씨는 교제 중이던 사이로 알려졌는데, A씨는 박씨에게 헤어지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30대 딸과 함께 박씨를 대면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를 살해한 후 도주한 박씨는 범행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쯤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박씨는 취재진이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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