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경찰, 구미 지역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업주 등 9명 검거

기소 전 추징보전 통해 범죄수익 환수 추진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경북경찰청 제공.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경북경찰청 제공.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구미 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해,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112신고와 수집된 첩보 등을 분석해, 불법 게임장을 특정해 기동순찰대·구미경찰서 등 경력 29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동시에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을 검거하고 불법게임기 200여대와 현금 1천99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는 한편 당첨된 접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현행 게임산업법에는 환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불법게임장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재영업을 차단해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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