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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해도 30대"…인천 초등생 잔혹 살해범 옥중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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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생 살해 전 승강기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 씨의 모습.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생 살해 전 승강기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 씨의 모습. 연합뉴스

8살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 범인인 20대 여성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지난 2일 MBC '그녀가 죽였다' 측은 제작진 편지에 답한 9장 분량의 김 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 씨는 "제가 제 서사를 갖게 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고민 탓에 답장이 늦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제가 출소한 뒤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하지만 학업을 좀 더 이어간 뒤 이를 발 판삼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그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언젠가는 제가 작은 빛이 되어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춰주고 싶다"며 "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런 잔인한 살해범이 교화가 되나" "출소해도 30대라는 점이 어처구니없다" "출소하면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 씨는 18살이던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김 씨는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해 물탱크에 유기하고, 그중 일부를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당시 20세)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최고형인 징역 20년 형을 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박 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돼 징역 13년 형을 받았다. 김 씨와 박 씨 모두 가석방 없이 형기를 채우더라도, 출소 후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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