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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희정 “국회독재방지법 발의…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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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 특권내려놓기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 특권내려놓기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다수당의 독주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정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제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고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는 내용이다.

아울러 상임위원장은 원내 정당 간 의석 비율을 반영해 배분하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국회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탄용'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의 허위 발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허위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 출석정지에서 180일 이내 출석정지로 늘리고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감액은 현행 2분의 1 삭감에서 3분의 2 삭감으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때 이 같은 내용의 법안발의 계획을 발표했고 많은 의원이 동의했다"며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의원 발의 형태로 준비하면 당에서 힘을 싣고 같이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론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92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이 김 의원의 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으로 완전히 기운 국회 의석구조를 고려하면 본회의 문턱을 넘어 법안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야권을 상대로 한 시위 성격의 법안발의"라며 "명문화하면 시비의 여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협의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자율성을 스스로 옥죄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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