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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선처' 탄원서 제출 임성근 前해병대 1사단장, 직속 부하 변호인 "법적 책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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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7대대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 "탄원서 제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 일갈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포7대대장측이 임 전 사단장을 향해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병대 포7대대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임성근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제3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자신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미라면, 탄원서 제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탄원서 제출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 이후 포병 대대장들만 혐의자로 적시한 판단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계책으로 보인다"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강압으로 최초 판단을 수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상 '뒷북 계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탄원서 제출 이전에, 포7대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국민 앞에서 변호인 간 공개 토론에 먼저 응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SNS메신저를 통해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다"라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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