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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벤치서 男女가 과도한 애정행각" 신고 나갔더니 현직 경찰…'품위손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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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세종·대전 지역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감찰 대상에 오르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17일 세종·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최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찰을 받은 뒤 경고 조처됐다.

A 경위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3분쯤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 벤치에서 지인과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 앉아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자리를 떠났고 남성인 A 경위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이 둘의 애정행각으로)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출동 경찰은 A 경위를 계도하는 데 그쳤으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애정행각의 수위나 발각 장소와 시각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다만,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실시해 비 징계성 조치인 경고를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서는 경찰 간부에게 이른바 전별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찰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초께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경찰관서에 가게 된 간부 B씨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 70만∼8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발령이나 퇴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상급자에게 부하 직원들이 돈을 걷어 건네는 '전별금 문화'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춘 관행이라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해당 부서의 한 중간 간부가 직원들로부터 임의로 돈을 모아 B씨에게 전달했으며, B씨는 뒤늦게 이를 직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B씨와 해당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전별금이 모인 과정과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별금을 걷어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시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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